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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쿠스쿠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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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시 허가를 받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것으로 아는데요,
1. 해당 자금조달계획서가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것
인지?
2. 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조달계획서에도 증빙을 첨부해야하는지?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신고서 등등)
3. 2번에 증빙을 첨부해야한다면, 아직 증여예정인 경우 또는 대출예정인 경우에는 증빙을 어떻게 첨부하는지?
4. 공동명의인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매수인을 2명다 적어야 하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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