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시 허가를 받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것으로 아는데요,

1. 해당 자금조달계획서가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것

인지?

2. 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조달계획서에도 증빙을 첨부해야하는지?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신고서 등등)

3. 2번에 증빙을 첨부해야한다면, 아직 증여예정인 경우 또는 대출예정인 경우에는 증빙을 어떻게 첨부하는지?

4. 공동명의인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매수인을 2명다 적어야 하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가 아니라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형식을 사용합니다

    아파트는 토지 + 건물(주택) 이 결합된 부동산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주택 거래로 보고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첨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허가 단계에서도 자금출처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예정 확인서

    부모 통장잔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가능 자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대출 예정 아직 실행 전이면 보통

    은행 대출상담 확인서

    대출 가능 금액 안내서

    사전심사 결과서

    금융기관 상담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2명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0.34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시에는 거래약정서를 제출하고 사전허가시 제출하는 토지취득자금조달게획서와 승인이후에 본계약 체결후 부동산거래신고시 제출하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두건 각각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토허제지역내 아파트 구매시 두가지 모두를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양식의 차이만 있기에 해당 되는 내용에 맞추어 시점에 맞게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2.알기로는 허가시점에는 계획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본계약이후 부동산거래신고시에는 관련된 증빙자료도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지분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명의자 각각 주택매매가격에서 해당되는 지분만큼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이 5:5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자금에 대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는 지분에 맞게 분배하여 기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역주택에 5:5공동명의이고 대출이 6억이라면 공동상환이 확인된 경우라면 대출은 각각 3억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허가 신청 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본 계약 후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두 종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도 증빙서류 첨부가 필수입니다.

    3. 아직 자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 가능하며 계획임을 명확히 하고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4. 네 매수인 2명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허가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단 매수할려고 하는 집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퇴거 시 까지 최고 2년 전입유예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의 경우 아파트 매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