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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박새264
깍듯한박새26420.11.17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자금출처 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부동산 취득 시에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첨부해야한다고 하던데요,

1) 부동산자금출처 로 인정되는 경우는 정확히 무엇이고

2) 입증의무 면제기준(?)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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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2160226&logNo=22113106999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동산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는 (1) 본인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확인되는경우 (2)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거나, 상속, 수증받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2. 재산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80%만 입증하면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입증금액이 2억원 이하이면 증여로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의 예금, 금융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등 실제로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미입증된 금액이 Min[부동산 취득가액 x 20%, 2억]을 초과한다면 미입증된 금액은 전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