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 매매보다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매수인이 준비하는 대표적인 서류
지자체별로 세부 양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매매계약 예정 내용 또는 계약 관련 서류
토지(주택) 이용계획서
실거주 계획서
신분증 등 본인확인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할 구청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취득 후 일정 기간(현재 제도상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최근 제도에서는 허가받은 지역에 따라 허가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입주가 원칙이며,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예외적으로 입주 시기를 유예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가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거절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 목적만 명확한 경우
실거주 계획이 없는 갭투자 형태인 경우
이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허가받은 이용 목적과 실제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