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일반 부동산 거래와 비교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계약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허가가 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인지, 실거주 의무나 전입 기한 같은 조건도 함께 부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가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례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 매매보다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매수인이 준비하는 대표적인 서류

    지자체별로 세부 양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매매계약 예정 내용 또는 계약 관련 서류

    토지(주택) 이용계획서

    실거주 계획서

    신분증 등 본인확인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할 구청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취득 후 일정 기간(현재 제도상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최근 제도에서는 허가받은 지역에 따라 허가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입주가 원칙이며,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예외적으로 입주 시기를 유예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가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거절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 목적만 명확한 경우

    실거주 계획이 없는 갭투자 형태인 경우

    이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허가받은 이용 목적과 실제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37.2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자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매매계약 이전 사전에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해야 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매매에 대한 사유, 즉 실거주의무 및 입주 시점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항목과 증빙이 확실해야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를 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는 계약 체결 전 과할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허가 취득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전입해야 하고 갭투자 목적이나 임대 목적은 허가가 거절됩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는 자금조달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거주가 아닌 임대목적임이 확인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계약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매수인은 실거주 의무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