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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강아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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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복무중에 현역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익요원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경지로 판정나서 4급으로 재검받고 왔는데요.

다시 생각해보고 현역으로 재입대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관심있는게 육군 해군 해병대 특수부대,특전사 정도인데 이곳으로 다시 갈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여.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익 복무 중 현역 전환은 원칙적으로 신체등급 재검토로 1~3급 판정을 받아야 가능 합니다.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전환 대신 공익으로 마무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병무청에 해보도록 하세요.

  • 공익복무 중에는 원칙적으로 현역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4급 보충역은 신체등급상 현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된 인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신체검사 에서 1-3급 상향 판정을 받는 경우에 한해 병무청 승인을 거쳐 현역 지원이 가능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미 공익복무가 진행 중이라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과정을 병무청 담장자가 달가워할리 없으니 대부분의 경우 복무 완료를 권장 받습니다.

    특수부대나 특전사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공익으로 복무를 마치시지요.

  • 안녕하세요! 😊

    현재 공익 복무 중이시라면 현역 전환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병무청에 재신체검사(재검) 를 신청해 현역(1~3급) 으로 판정받으셔야 해요.

    이미 4급(보충역)으로 재검을 받으셨다면

    건강상태가 좋아졌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다시 재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변화, 질병 회복, 시력 회복 등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재검 받아 통과 확정 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됩니다

  • 이미 공익근무중이라면 일반병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병무청에서 이사람은 신체가 현역근무를 이행하기에는 결격사유가 있어 그러니 공익을 해야돼 라고 이미 정해지고 거기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누도 하고있는 상황이시잖아요?

    그것을 번복해 현역으로 보내는것또한 병무청의 그 결정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것이고 원하시는 병종이 특수부대 관련이면 더욱이 공익판정을 받았던 그기록때문에 더욱 불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