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 입원시 병가 가능한가요?

2019. 07. 10. 12:08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본인이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진단결과 입원을 일주일정도 하라고하는데

개인연차 안 쓰고 병가처리가 가능 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는 다음을 명시합니다: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현재 2018년 1월1일부터 통상적인 인 경로와 방법은 도보,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인정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가용등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났기에 이는 산재로 인정될수 있을것이며, 이경우는 요양 혹은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인경우는 회사가 그 요양기간동안 발생한 요양비용과 임금을 부담해야하지요.

물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 중앙선침범, 무단횡단 등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로 인정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개인연차 휴가를 안쓰고 병가로 처리가능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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