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지급할 급여가 없는걸까요?
국가에서 통상임금의 70%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해주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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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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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초 60일 동안 사용자가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90일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210만원) 이 경우 사업주는 60일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을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60일은 유급이고,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뺀 차액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