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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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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지급할 급여가 없는걸까요?

국가에서 통상임금의 70%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해주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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