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업제의 다른 상품 판매 가능?

2021. 04. 09. 05:51

규제 완화로 주류 제조업체가 제조시설이나 부산물을 이용하여 주류 외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류 제조업체가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은데 규정을 못 찾겠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1. 04. 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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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의 사업목적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하면서 업종추가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2021. 04. 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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