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과 휴일 근무 수당에 해당이 되는 것 인지요?
주 3일 , 주 14시간 미만 근무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적용이 되는지요?
주 중 근무인데 업무(영화 상영관) 특성 상 3일 근무 중 순번을 돌아가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 근무로 봐야 하는 건지? 휴일 근무가 아니라 상시 근무 일이라 해도 1.5배 적용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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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에 해당하여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추가로 더 일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적용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