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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로 etf를 사고 배당금을 받을때

성별
남성
나이대
30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400
월 부채 비용
80
월 고정 지출 비용
120
월 가용자금
100
희망 상담 분야
은퇴 설계

안녕하세요.

연금저축펀드로 etf를 사고 배당금을 받을때 배당에 관한세금16.5%안떼고 받게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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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의준 경제전문가
    정의준 경제전문가
    에브라임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가입한 ETF를 통해 배당금을 받으면 즉시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까지 세금을 유예(과세이연이라고 함)했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15.4%의 배당소득세 부과가 아닌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수령 금액에서 세금을 차감하고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받는 ETF의 분배금은 15.4%의 세금을 안떼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세액공제라는 큰 혜택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계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배당금 등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 수령시까지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령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예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배당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아예 면제는 과세이연이라고 은퇴시점에 연금으로받으면서 낮은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펀드로 ETF 매수하고 배당금 받으실 때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배당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ISA 계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ETF의 배당금의 경우 분배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