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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친칠라209
20년도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 공제 가능 금액 한도인 400만원까지 저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모두 받아 연금저축으로 공제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해지시 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회수한다고 주의사항으로 본 것 같은데
공제 받은 금액이 없을 경우 해지 후 21년도에 재가입 하는 것이 이로울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깨끗한멧새43
연금저축펀드를 해지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가능하면 노후를 대비해서 해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꼭 해지하셔야 한다면 연금저축펀드 해지 시 뱉어내는 금액이 있는지 금융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오래 굴려서 든든한 노후자금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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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홍학260
연금저축펀드 해지시 원금손실이 날수 있어서 해지후 재가입보다 급하신돈 아니면 나두는걸 추천드려요 길게길게보고 좋은 etf에 투자해두고 소득공제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는것보다세금혜택도있고 최대한 늦게 받아서 사용하면 세금도 직접적으로 투자할때보다 세금도조금떼니 꼭 들고가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