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취업규칙 적용 소속 회사 vs 파견 근로 중인 회사
파견직은 어느 회사 취업 규칙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2. 파견 근무 중인 회사
병가 등은 어느 회사의 규칙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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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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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가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