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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몽구스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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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이상 파견근로 법적 문제 없나요?

근로형태가 파견 근로인 경우, 파견근로 형태가 인력회사 -> 자회사 -> 파견근로 회사 이런 형태로 2단계를 거쳐서 파견근로를 하게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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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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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열사간 파견에 대해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열사 관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회사가 파견근로 회사에 채용 및 근무조건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파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회사와 근로계약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소개만 받은 것인가요?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 계약을 하고,

    사용업체(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파견업체에서 받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