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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난다!
작년에 청약이되서 이사를 히면서 주담대를 받았는데요 와이프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연말정산할때는 제 밑으로 공제를 받고있습니다!이럴때 어떻게하면 주담대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명의라면 배우자분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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