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사주 매입시 소각이나 처분은 언제 가능하며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상법에서 자사주 매입시에는 함부로 바로 처분을 한다거나 소각은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자사주 매입시에는 소각이나 처분은 언제가능하며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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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는 자사주 매입 후 바로 처분이나 소각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것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함부로 처분하거나 소각할 경우,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고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및 처분 관련 규정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소각은 주식을 없애는 것이므로, 자본금 감소와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3조)
자사주 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자사주 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상법 제342조)
소각 및 처분 시기
과거 상법에서는 자사주 취득 후 소각 또는 처분 시기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소각의 경우 "지체 없이", 처분의 경우 "상당한 시일 내에" 해야 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 후 보유 기간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거나 소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