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대공사로 인해 임대인이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한 두 달 전부터 화장실 변기가 막히면서 제가 사는 1층인 같은 층 3세대 중 저희집과 옆집에서만 문제가 생기면서 변기를 뜯어 배관을 뚫는 등, 뚫어도 또다시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어 알고 보니 그냥 이 건물의 하수구가 아예 막히게 걸 알게 되어 정화조를 불러 하수구를 뚫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발생된 모든 비용은 임대인 분께서 지불하셨고, 정화조를 불러 하수구를 뚫은 이후로도 일주일 채 안 되어 다시 변기가 막히는가 싶더니 다른 층의 배설물들이 제 집 변기로 역류를 하여 화장실 사용을 못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위 상황을 집주인 분께 말씀 드리고 다음 날 집주인 분께서 제게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셔서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 분께서 계속해서 배관공을 불러 호스로 뚫고 정화조를 불러 하수구를 뚫었는데도 이러는 걸 다시 업체에 물어보니 배관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야 된다며 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사비용으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20만원과 이삿짐 센터 비용 30만원을 해서 총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삿짐 센터는 포장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리 원룸이라도 가구가 있는 편이라 쓰게 될 돈이 대략 100이 넘어갈 겁니다.
현재는 저희 집 화장실 사용이 아예 불가한 상태라 집주인 분께서 공실인 옆집 방을 이용하는 중인데 옆집 세입자인 남자분과 같이 이용하게 되는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이사 생각이 없었고, 해도 1월 초 중순을 생각하고 있었어서 말씀 드리니 그때까지 있는 건 세입자인 저도 불편하고 집주인인 본인도 공사를 하루 빨리 해야하니 어쩔 수 없다..
12월은 방이 많이 나오는 시기도 아니고, 현재 상황이 방을 보러 갈 시간도 빠듯하고, 입주예정일도 기간이 맞아야 나갈 수 있으니 모든 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받을 피해가 너무 커서 집주인 분이 지불해 주신다는 50만원이 적당한 건지.. 더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피해보상을 어떤 사유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상황으로 이사비용이나 기타 비용은 위의 경우에 정확하게 누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법에 일일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하실 점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끔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원인은 임대인 측에 있고 이사 비용 등은 추가 협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