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대공사로 인해 임대인이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한 두 달 전부터 화장실 변기가 막히면서 제가 사는 1층인 같은 층 3세대 중 저희집과 옆집에서만 문제가 생기면서 변기를 뜯어 배관을 뚫는 등, 뚫어도 또다시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어 알고 보니 그냥 이 건물의 하수구가 아예 막히게 걸 알게 되어 정화조를 불러 하수구를 뚫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발생된 모든 비용은 임대인 분께서 지불하셨고, 정화조를 불러 하수구를 뚫은 이후로도 일주일 채 안 되어 다시 변기가 막히는가 싶더니 다른 층의 배설물들이 제 집 변기로 역류를 하여 화장실 사용을 못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위 상황을 집주인 분께 말씀 드리고 다음 날 집주인 분께서 제게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셔서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 분께서 계속해서 배관공을 불러 호스로 뚫고 정화조를 불러 하수구를 뚫었는데도 이러는 걸 다시 업체에 물어보니 배관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야 된다며 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사비용으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20만원과 이삿짐 센터 비용 30만원을 해서 총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삿짐 센터는 포장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리 원룸이라도 가구가 있는 편이라 쓰게 될 돈이 대략 100이 넘어갈 겁니다.
현재는 저희 집 화장실 사용이 아예 불가한 상태라 집주인 분께서 공실인 옆집 방을 이용하는 중인데 옆집 세입자인 남자분과 같이 이용하게 되는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이사 생각이 없었고, 해도 1월 초 중순을 생각하고 있었어서 말씀 드리니 그때까지 있는 건 세입자인 저도 불편하고 집주인인 본인도 공사를 하루 빨리 해야하니 어쩔 수 없다..
12월은 방이 많이 나오는 시기도 아니고, 현재 상황이 방을 보러 갈 시간도 빠듯하고, 입주예정일도 기간이 맞아야 나갈 수 있으니 모든 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받을 피해가 너무 커서 집주인 분이 지불해 주신다는 50만원이 적당한 건지.. 더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피해보상을 어떤 사유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상황으로 이사비용이나 기타 비용은 위의 경우에 정확하게 누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법에 일일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하실 점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끔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원인은 임대인 측에 있고 이사 비용 등은 추가 협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