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계량기가 집 안에 있는 경우에
1월 중순에 이사를 왔는데요
원래 도시가스 비용이 한달에 3~4만원 정도 나오다가 갑자기 19만원이 나와서 전화로 문의 했더니
새로 이사 온 아파트는 도시가스 검침기가 집 내부에 있어서 매달 12일에 현관문 앞에 사용량을 써서 붙여 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몰랐기에 사용량을 써놓지 못했고 작년 동월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됐고 취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ㅠㅠ
심지어 이사는 12일 이후에 했어요..ㅜㅜ
일단 도시가스 사용일을 보시고 따져야 될 거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집으로 이사오기 전에 사용한 요금까지 청구가 됐다면 이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오기 전에 사용한 요금까지 청구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청구가 됐다면
도시가스에 전화하셔서 이사오기 전에 사용한 요금까지 청구됐다고 수정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사 날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용량이 요금으로 부과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전에 살던 사람은 가스요금을 정리하고 갔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부과 된것이 맞다면 계량기에서 사용량을 확인해 보시고 고지서에 나타난 사용량과도 비교를 해 보세요.
실 사용량이 적었을 경우에는 이번에 많이 내면 다음달에는 많이 적게 내는 경우도 생길수 있겠네요.
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카톡채널 추가 하시면 편리합니다.
직접 자가 검침이 가능하고 간단히 계량기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검침값을 바탕으로 청구서가 발행됩니다.
다음달 자가 검침에서 사용량 대비 요금이 과하게 청구되었다면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