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위농협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세금 과오납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단위조합원으로서 출자를 1000만원 하셨는데 매년 배당금에서 세금이 공제됨을 알았습니다.
자료를 조사해보니 1000만원까지는 배당금은 비과세인것으로 파악됩니다.
1) 1500만원의 출자금일 때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후 5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과세되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에 대해 통째로 과세되는지요?
2)조합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과오납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배당이 비과세가 맞다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 해당 조합원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조합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