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지급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주식회사의 배당금을 수령받을 때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3,5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배당금의 14%(지방소득세 포함시 15.4%)가 원천징수되며, 비과세 소득 또는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동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계산특례로 인해 배당만 3500만원만 있을 경우에는
배당 지급시 받은 원천징수금액과 동일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지방세 포함 15.4% 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20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적용세율도 달라집니다.
15.4%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3,500만원인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 ~ 45%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금 지급받을때 15.4% 원천징수되고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게되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 총액에 15.4%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배당을 받은 개인은 1년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