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물어볼게있어요. 혹시 업무방해와 변호사법위반성립하기어렵죠?

변호사한테 말좀 이해해라

법률상담 캡처물하고 답변내용보여줘도 회원유저분들아

제발변호사한테 공감해달라고하는것도 공개적게시판에게시하고

업무방해죄가성립이안되죠?

그것도 민형사아니죠?

얼굴사진 가리고 실명 가려주면서 안나오도록해주는경우로 문제볼꺼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