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아주긍정적인미루나무
아주긍정적인미루나무

퇴사 후 계약직 연말정산 기간이 궁금해요

6/30까지 전직장에서 일하다가 자진퇴사 후 7/18부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있을 시 카드사용,현금영수증,의료비등이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7월중순에 일을해도 7월 전체에 (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등 ) 공제 시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각 항목 별로 근로기간만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 https://guide.taxmedicenter.com/29/?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1345135&t=board

    ✅ 1년 치 금액을 모두 반영해도 되는 항목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근로자 부담금)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 투자조합출자 등 투자 금액

    • 기부금

    ✅ 근로 기간을 따져야 하는 항목

    입사한 달부터 퇴사한 달까지, 실제 근로 기간을 따져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 주택자금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월세 납입액

    답변에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 중도에 입사하셨다면 사실상 7월 전체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