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계약직 연말정산 기간이 궁금해요
6/30까지 전직장에서 일하다가 자진퇴사 후 7/18부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있을 시 카드사용,현금영수증,의료비등이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7월중순에 일을해도 7월 전체에 (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등 ) 공제 시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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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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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각 항목 별로 근로기간만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년 치 금액을 모두 반영해도 되는 항목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근로자 부담금)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투자조합출자 등 투자 금액
기부금
✅ 근로 기간을 따져야 하는 항목
입사한 달부터 퇴사한 달까지, 실제 근로 기간을 따져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주택자금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월세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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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 중도에 입사하셨다면 사실상 7월 전체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