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 )
[현재상황]
현재 인테리어회사 정규직으로 월 세전 300만원으로 다니고 있고 6월6일 자진퇴사로 현재직장(22개월)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연금납부개월수는 91개월이고 아직 실업급여를 수령받은적은없습니다.
현재 직장생활이 끝나고 6월중순부터 한달정도 예전에 알고있던 거래처(가구제작업체)의 로고제작 및 홈페이지리뉴얼 완공사진 촬영및 업로드등을 도와주기로했습니다.
거래처(가구제작업체)와의 계약은 아직 거래형태가 논의되지않은 상황입니다.
[궁금한사항]
1. 현재 보수는 250(세전)만원을 생각하시던데 혹시 3개월 월급을 합산했을 때 가구제작업체의 1달과 현직장의 2달이 합쳐지는걸까요? 아님 마지막직장기준으로 1달 다녔으니 250으로 3개월을 치는걸까요? 그렇다면 250만원으로 신고했을 때 받는 금액이 300+300+250보다 많이 떨어질까요?
2. 현재직장과 합산이된다면 현재회사에는 퇴사전 어떤걸 요구해야할까요? 국민연금상실신고와함께 이직확인서도 받아야할까요? 아님 이직확인서는 마지막회사에서만 받으면될까요?
3. 가구제작업체와의 계약을 원래는 프리랜서계약으로 하려고했으나 원하면 4대보험을 들어주기로하셨습니다. 어떤식으로 해달라고해야할까요?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상용직 이렇게만 말씀드리면될까요?
4. 6월6일 현직장 퇴사 후 가구제작업체랑은 6월16~7월15일까지로 이야기했는데 혹시 6월16일 이전에 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하시게되면 어떻게되는걸까요?
5. 현재직장이 보험금 미납한 내용이 좀 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문제가될까요?
6. 이 외에도 제가 퇴사전 챙겨야하거나 잘못알고 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바로 재입사하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전 직장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임금보다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보장됩니다.
이전 회사와 최종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어떻게 될거는 없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결국 실제 퇴사일자로 상실처리를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료 미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