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는 단순히 온도만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여름이 되고 폭염주의보 알람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폭염주의보를 발령할 때는 단순히

고온인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습도와 같은 다른 요소들도

폭염주의보를 발령하는데 기준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폭염 주의보는 온도를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 될시에 폭염 주의 보를 발령 합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폭염주의보는 일체괴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발령이 되는 것으로 체감온도의 상승과 폭염의 장기화 등 어느정도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폭염주의보로로 사전에 주의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습도같은 것으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최고 온도 및 일부 시간동안 해당 온도가 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의보나 경보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로 여름철에 발생되는 알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