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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님 바나나
현재 복학생으로 1월 중으로 전세집을 구해서 자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합니다.
현재 알바는 12월 말에 끝나고 대출신청 할 시기에는
소득원이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소득증명서와
무소득증명원 중 어느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직 은행을 방문하진 않았지만 본가와 거리가 꽤 되어
미리 준비하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무소득증명원은 연말정산을 수행하지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말 소득이 없는경우에 적용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소득이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소득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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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고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