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등기부등본 등기 변경 내용 중 증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중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 변경해야되는 사항이 어떤것일까요??
투자 증빙을 등기부등본 안에서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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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등기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자(주식발행)
투자를 받아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항목이 변경됩니다.
발행 주식 수, 주식 종류, 액면가 등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됩니다.
이사 및 감사 변경
투자 조건으로 인해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가 변경될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목적 변경
투자와 관련된 신규 사업이 추가되면 회사의 사업 목적 항목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반영
주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주주명부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대출 관련)
대출을 받으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담보 내역이 등기부등본의 말소·변동 사항에 반영됩니다.
투자와 관련된 증빙으로는 자본금 변경 항목과 주식 발행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주요 증빙 내용으로 나타나며, 필요 시 주주명부와 결의서 등 추가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