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활발한꽃게49
활발한꽃게49

법인등기부등본 등기 변경 내용 중 증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중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 변경해야되는 사항이 어떤것일까요??

투자 증빙을 등기부등본 안에서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등기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자(주식발행)

      • 투자를 받아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항목이 변경됩니다.

      • 발행 주식 수, 주식 종류, 액면가 등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됩니다.

    2. 이사 및 감사 변경

      • 투자 조건으로 인해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가 변경될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3. 목적 변경

      • 투자와 관련된 신규 사업이 추가되면 회사의 사업 목적 항목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4. 주주명부 반영

      • 주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주주명부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5. 담보 제공(대출 관련)

      • 대출을 받으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담보 내역이 등기부등본의 말소·변동 사항에 반영됩니다.

    투자와 관련된 증빙으로는 자본금 변경 항목과 주식 발행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주요 증빙 내용으로 나타나며, 필요 시 주주명부와 결의서 등 추가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