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30일 이상의 휴가기간 시 공휴일을 포함하는 제도의 노동관계법률에 관한 적법성 여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30일 이상의 휴가기간인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5. 10. 6., 2021. 12. 31.>
1.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어 보이며, 특히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해당 규정의 적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 이상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말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공가 등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의 경우 공휴일 포함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해당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