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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호랑나비187
은혜로운호랑나비187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에서 휴가의 정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이 규정에서 궁금한것은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이라는 뜻은 한종류의 휴가가 30일 이상이면 주말 포함인지,

두종류의 휴가가 30일 이상이어도 주말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휴가에 연차, 산전후휴가가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이때

1주차 연차 월~금 (5일)

2주차 산전후휴가 월~금(5일)

3주차 연차 월~금 (5일)

4주차 산전후휴가 월~금(5일)

5주차 연차 월~금(5일)

6주차 산전후휴가 월~금(5일)

(저는 유산경험이 있어 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해서 30일이 넘을 시 공휴일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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