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에서 휴가의 정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이 규정에서 궁금한것은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이라는 뜻은 한종류의 휴가가 30일 이상이면 주말 포함인지,
두종류의 휴가가 30일 이상이어도 주말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휴가에 연차, 산전후휴가가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이때
1주차 연차 월~금 (5일)
2주차 산전후휴가 월~금(5일)
3주차 연차 월~금 (5일)
4주차 산전후휴가 월~금(5일)
5주차 연차 월~금(5일)
6주차 산전후휴가 월~금(5일)
(저는 유산경험이 있어 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해서 30일이 넘을 시 공휴일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고 했으면 두종류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일 휴가로서 3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