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산휴가 급여 주말 포함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 지원금 월 상한액이 2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0일 휴가를 받은 경우, 210만원 / 30일 = 7만원으로 해서 70만원이 지급되는 게 맞나요?
2. 유산휴가는 주말과 공휴일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휴가 기간에 주말이 있다고 해서 그 만큼 제외되고 지급되는 건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70만원이 지급되며
2. 주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기간 기준 10일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유산휴가급여 지원금의 월 상한액은 210만원이므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100%가 210만원 이상인 경우, 10일의 유산휴가에 대하여 210만원/30일x10일=70만원의 유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휴가는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역일상으로 휴가를 부여하므로, 주말 등을 포함하여 휴가가 부여됩니다.
주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유사산휴가급여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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