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출산전후 휴가로 법으로 정해진 60일을 사용한 경우 60일 동안의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요? 출근하는것으로 간주한 급여, 통상급여 또는 평균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60일에 대한 전체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210만원까지는 고용센터가 지급하고, 만일 근로자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 100%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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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개시일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월 2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60일이 아니고 90일입니다. 다만 그중 60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입니다. 60일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쉽게 대기업이 아닌 경우)의 경우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