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낚시로 상어나 고래같은거 잡게되면 본인이 가져올수있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전에 낚시배에 상어가 뛰어올라와서 낚시줄에 걸린거 풀려고뛰다가 올라온적이있는 영상을봤는데
그건 그 낚시줄에 걸게한 사람이 가져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어의 경우 낚시가 가능하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만이
낚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래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낚시 등의 어획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 어종을 위한 그물에 걸린 경우
보통 죽게되며
그 고래의 소유권은 그물친 사람 소유가되어
고가로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 점을 악용하는 업자도 있는것으로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