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옷수거함에서 애플워치를 습득했습니다.
재활용업체에서 분류작업 하던 중 헌옷수거함에서 애플워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원래 주인이 '버린' 것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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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수거함에 애플워치를 버린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넣을 것으로 봄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애플워치 소유자의 의사를 알기는 어려우나 통상 애플워치를 버릴 의사가 있었다면 헌옷에 넣버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옷수거함에서 해당 물품을 습득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 포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분하기 보다는(주인이 애플워치의 기기 찾기기능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을 보관하여 주인이 찾으러 올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