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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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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근로자에게 3천만원을 대여금식으로 빌려줬습니다.

이런경우 대여금은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이자받는것은 어떻게해야하는지

회사장부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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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여금 xx / 예금 xx로 회게처리하시면 되며, 원칙적으로는 4.6% 이자를 받아야 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복리후생차원에서 이자를 덜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추후 근로자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대여금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분개는 (차)대여금 (대)보통예금 으로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4.6%의 인정이자를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대여하신 경우라면 무이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않다면 이자수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또한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세금으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상환받아야 하는 자금이므로 장부에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근로자에게 3천만원을 대여한 경우에는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으로 잡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