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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셰퍼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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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합의금 얼마 받아야할까요?

신호대기중 차량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앞에 차량이 없어 연속으로 추돌은 없었고 가해차량의 차주는 음주를 하여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100:0으로 나온거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바뻐 병원에는 가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병원에 가려고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리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받으려 하고 있고 개인합의까지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받아야 할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얼마 받아야할까요 저는 병원합의금 300 개인 300정도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동승한 친구들은 허리를 삐끗하여 입원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음주 운전으로 2주 진단이 나와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병원 치료비와 민사 합의금을 생각하면 300만원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보통 진단 1주에 50~100만원 정도 받고 합의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는 음주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받게 되므로 결국 모든 금액은 가해자가 개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원만히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보험금의 경우 부상이 있어 치료를 해야 지급됩니다.

      병원을 가지 않았다면 대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개인 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며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