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그린행복연금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1997년 가입한 삼성그린행복연금 보헙입니다

보니깐

1. 개시후 미수령시 예정이률(7.5%)+1%를 가산한 금액을 복리로 지급

2. 약관엔 종신10년보증으로 되어있지만 종신30년보증도 선택 가능

되어있더라고요.

부모님은 다른 수단으로 노후가 대비 된다고 안찾을테니 미수령으로 이자 굴리라고 하시는데 궁금한점은

만일 보증 30년을 선택하고 계약자가 개시후 10년치를 미수령한 채 사망하였고 그 후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여 보증분을 받는다 하였을때,

  1. 승계인의 남은 20년치 보증분에도 미수령시 8.5% 가산 이자가 붙나요?

2. 사망전 부모님이 10년간 미수령한 금액도 함께 복리로 굴러갈까요?

간단히 하자면 10년치 미수령분+ 향후 매해 지급이 되어야할 보증기간동안의 미수령분을 합쳐 복리

감사합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엄청 좋은 보험을 유지중이셨네요^^

    일단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자면

    1. 부모님 사망 후 남은 20년 보증분은 상속인 또는 해당 연금의 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 구조라 하더라도 남은 20년치 전액에 사망일부터 8.5%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연금의 지급일이 도래한 후 미수령 상태가 되어야 그 회차 금액에 가산이자가 붙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부모님 생전 10년 동안 안 받은 연금은 지급일이 이미 지난 각 연금에는 해당 지급일부터 미수령이자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효과는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치 연금을 하나의 통장처럼 합산해서 전체 금액에 8.5%를 계속 복리 적용하는 구조는 아니며, 무엇보다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무조건 8.5%가 유지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실제로 이 전략을 쓰실 생각이라면 삼성생명에 전화로만 묻지 말고

    - 연금 개시 후 미수령 연금의 적용이율

    - 적용기간

    - 피보험자 사망 후 보증기간 연금의 지급방식

    - 사망 후 보증연금을 수익자가 미수령할 경우 적용이율

    - 각 연금회차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

    를 증권번호 기준으로 서면으로 답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30년 보증 선택이 실제 해당 계약에서 가능한지와 사망 후 잔여 보증연금 지급 조항을 확인하면 두 질문에 거의 100% 확정적인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로 자세하게 답변달라고 하시고 서면으로 받는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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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동안 받지 않은 연금과 사망 후 남은 20년분이 모두 합쳐져 자동으로 8.5% 복리로 굴러간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약관의 연금 미수령시 이자 조항과 종신 30년 보증형 선택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