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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영영 없는 건가요?
내년에 국세청과 외환청이 개인 거래내역을 국내 거래소에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현재 국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유예나 폐지에 관하여 의무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유예나 폐지가능성이 낮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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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현행법에서 예정되어 있는바이므로
별도로 개정하거나 유예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가상화폐 역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