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말 내년 초부터 암호화폐 양도세부과가 시행될까요?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영영 없는 건가요?

내년에 국세청과 외환청이 개인 거래내역을 국내 거래소에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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