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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협력할수있는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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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내년 초부터 암호화폐 양도세부과가 시행될까요?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영영 없는 건가요?

내년에 국세청과 외환청이 개인 거래내역을 국내 거래소에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현재 국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유예나 폐지에 관하여 의무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유예나 폐지가능성이 낮다고 볼 것입니다.

  • 현행법에서 예정되어 있는바이므로

    별도로 개정하거나 유예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가상화폐 역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