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은후에낸세금의 환급이 가능한가요?
7년전에 토지수용을 당해서 보상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냈었는데 얼마전 어떤 법무법인에서 소송을통해 낸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수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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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의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내용이
추가로 감면 적용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이 7년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5년 이내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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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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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법무법인에서 경정청구 광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상담을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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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 등을 덜 받았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