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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슴새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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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 비품 수입 시, 관세?

작은 건물 관리단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주차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박스를 수입하는데요. ( 약 100만원)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 경우도 통관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고유번호증만으로도 통관 번호가 발급이 되기는 하나요?

관세는 내야하겠지만 부가세도 내야하나요?

개인통관번호로 들여와도 될까요?

어차피 작은 곳이라 회계 감사 같은것은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경비 절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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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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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관세 등 세금 납부와 같은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세법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법 위반 및 관련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위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개인의 사용이 아니라 사업이나 업무용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이를 기초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용이 아닌, 주차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박스를 수입하는데요. ( 약 100만원)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 경우도 통관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네 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받으시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도 통관 번호가 발급이 되기는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실거고 이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세는 내야하겠지만 부가세도 내야하나요?

    -> 관부가세는 모두 부과되며,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통관번호로 들여와도 될까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으로만 한정됩니다. 해당 물품의 금액이 크다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여도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사업자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나 있을 법적 리스크에서도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통관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체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입 시 관세는 납부해야 하며, 부가세는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의 경우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세무서나 관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 물품을 개인통관번호로 수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이는 세무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비 절감을 위해 구매대행업체 대신 직접 수입을 고려하고, 관세청에서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여 적절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비를 절감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적절한 수입을 위해 관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