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억이 넘지않는 지방아파트 매매는 2주택이 아니죠?
현재 인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려고하는데 1억이 넘지않으면 2주택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구매후에 몇년있다가 아파트가 1억이 넘으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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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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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취득시 주택으로 산정을 하지 않아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중과로 8%를 내야 하는데 1%를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그 저가주택은 취득이후에는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처분할 때에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 됩니다.
취득할 때에만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