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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호감있는트리케라톱스
유난히호감있는트리케라톱스

사용자가 자꾸 해고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두달전, 해고통보를 받은이후 2일뒤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 넣었다고 했구요. 해고수당도 주셔야한다 라고 했는데 사용자는 ’오해가 있었나본데 해고를 한적없다‘ 이랬습니다.

현재는 노동청 형사절차 전 단계입니다. 2차출석 대질조사 전, 문자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자꾸 해고수당을 줄수 없다고합니다.

본인은 해고를 한적도 없으며, 아픈거 다 나을때까지 쉬라고 한 말이었다 라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왜 줘야하냐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 한 상태이며, 사용자가 해고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계속 합니다.

사용자가 형사절차에서도 해고의도가 없었다는것을 반박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해고철회는 근로자 동의없이 철회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 있는거로 아는데 문자내용 봤을때 애매한 해고통보인가요?

일방적인 계약종료 아닙니까 이건?

누가봐도 해고라고 느낍니다만…. 정말 힘드네요 두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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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543조 제2항은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사용자가 행한 해고예고의 철회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예고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은 해고를 철회하였다 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측과 협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