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정말고마운도다리
정말고마운도다리

신축 주담대+청년버팀목 후순위 전세

안녕하세요

신축 분양권 매입하여, 보금자리론 80% 대출 후 잔금 완납하고 지인에게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요.

이 때 청년버팀목으로 후순위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후순위 버팀목의 경우 선순위채권+전세가액이 매매가 90% 이내면 되는 걸로 아는데, 신축 미등기의 경우 kb시세가 없는데 무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축 주담대에 청년버팀목 후순위 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버팀목의 경우 후순위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금자리론 80% 선순위 설정 후에도 선순위채권과 전세 보증금 합이 분양가 또는 감정가 90% 이내라면 후순위 전세대출은 허용됩니다. 신축 미등기라 KB 시세가 없다면 은행에서 분양가 또는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신축 미등기의 경우 일부 금융권에서는 설정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등기 후 KB 시세가 나오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축 미등기 아파트를 보금자리론 80%로 매입 후 청년버팀목 후순위 전세대출을 지인에게 주는 것은, 선순위 보금자리론 비율이 매우 높아서 대출 보증기관의 심사에서 보증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후순위 전세 대출은 선순위 대출과 전세가액의 합이 주택 매매가의 90% 이내여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미등기 신축의 경우 KB시세가 없어 분양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