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주담대+청년버팀목 후순위 전세
안녕하세요
신축 분양권 매입하여, 보금자리론 80% 대출 후 잔금 완납하고 지인에게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요.
이 때 청년버팀목으로 후순위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후순위 버팀목의 경우 선순위채권+전세가액이 매매가 90% 이내면 되는 걸로 아는데, 신축 미등기의 경우 kb시세가 없는데 무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축 주담대에 청년버팀목 후순위 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버팀목의 경우 후순위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금자리론 80% 선순위 설정 후에도 선순위채권과 전세 보증금 합이 분양가 또는 감정가 90% 이내라면 후순위 전세대출은 허용됩니다. 신축 미등기라 KB 시세가 없다면 은행에서 분양가 또는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신축 미등기의 경우 일부 금융권에서는 설정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등기 후 KB 시세가 나오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축 미등기 아파트를 보금자리론 80%로 매입 후 청년버팀목 후순위 전세대출을 지인에게 주는 것은, 선순위 보금자리론 비율이 매우 높아서 대출 보증기관의 심사에서 보증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후순위 전세 대출은 선순위 대출과 전세가액의 합이 주택 매매가의 90% 이내여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미등기 신축의 경우 KB시세가 없어 분양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