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1년 이상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 6월 3일 입사 첫출근하였는데요
그 뒤 1달 만근할때마다 1개씩의 연차가 생겨 휴가계 올리고 쉬었습니다
현재 1년 4개월 5개월이 다 돼 가는데요,
내년 26년도 3월에도 연봉협상이 안되면 혹은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면 당장이라도 퇴사할 예정입니다.
애매하게 6월로 1년 계산하여 15개 연차 부과하면 애매하다고하여
내년 1월부터 깔끔하게 15개로 부여하고 가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는데
중도 퇴사 시 6월 이후로 제가 사용한 연차 수와 15개 수량 계산 차감하여 나머지 다 쉬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연차 수당이 따로없는 회사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6.3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1) 2024.6.3 ~ 2025.5.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6.3 :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3) 2026.6.3 :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위 내용에 따라 2026.6.3 전에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회사는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 26일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시고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수당을 배제하는 합의가 있어도 무효이므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매월 1일의 연차를 부여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잔여 연차만큼 쉬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인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6년도에는 최소 6.3.이후에 퇴사하여야 정산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를 한번에 부여하더라도, 6월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와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 휴가로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