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직원 의료비 지원 관련하여 고민중입니다.
공익법인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이번에 의료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차이를 두는게 나은지 아니면 임원과 직원의 지원액을 동일하게 설정할지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임원과 직원의 의료비 지원액이 각각 다를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을 동일하게 설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임원과 직원의 지원액을 각각 다르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원과 직원 사이에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차이금액만큼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이금액이 크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금액이 달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차이는 있어도 되나, 임원-급여간 차이가 비합리적이라면 임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