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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땅돼지22
예를 들어 냥사자라는 이름이 이미 상표등록되어 있는데 냥사자 가족으로 제품을 판매하는건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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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법의 위반여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군에 사용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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