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명 코드분류가 다른경우 등록가능한가요?
기존에 사용되고있는 브랜드명인데 코드분류를 다르게 하면 등록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서,
"아하마트" 코드분류:음식점 이라는게 있는데, "아하노래방"으로 상표등록해서 브랜드화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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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