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주류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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