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계약당시 PC방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계약의 조건이 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질문자님이 PC방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PC방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쌍방의 공동의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아 계약취소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시기 보다는 위 사유를 주장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