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합의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2021. 08. 11. 13:00

2년전사고구요 9대1 제가피해사고임니다.

보험가입은 09년7월가입했구요.

자동차사고접수 번호로 접수해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받구있다가 합의했어요.

실비청구도 가능한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좋을때 가입하셨습니다 2009년7월이라면 상해의료비라는 담보가 있고 상해입통원의료비 담보가 있습니다 만약 상해의료비담보라면 자동차사고시 치료비 보장을 받았다고 하시더라도 치료비의50프로를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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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 7월 구실손입니다 1세대 100%보상 통원공제는 5천원

    구실손 좋은점이 산재나 교통사고등 중복보상이 가능 합니다.

    여태 치료받은 내역서를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50%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2023. 04. 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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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봐야됩니다.

      1. 합의 이후라면 건강보험 처리 되 어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한의원이라면 보험 상품 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2021. 08.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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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09년 7월 가입 구 실손이라면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여 집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 결의서 받아 청구하시면 되며 합의 이후 치료비도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2021. 08. 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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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청구는 3년 이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021. 08. 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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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가입하신 상품의 담보가 상해의료비인지 / 상해통원의료비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후 상해의료비가 맞으시다면 일정비율(50%)청구 가능하시나

            상해통원의료비인 경우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사항은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드렸으니 정확한 부분은 약관 확인 후 가입상품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재확인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8. 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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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도 50%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실제의료비 100%보상이 되는 것뿐 아니라 교통/산재사고치료비도 중복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2021. 08. 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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