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비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 04. 25. 22:17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런데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기준이 주관적이라 어렵습니다.

원칙에 맞게 경비처리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한다고하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경비처리범위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상우세무사사무소

brillian님,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입니다.

Q)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 범위

A) 경비처리의 원칙은 사업을 위해 비용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예를들어, 거래처 직원을 만나기 위해서 교통비를 지출하거나 카페에서 음료를 구입하신것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사경비 ( 개인적 비용 )과 사업용 경비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전용 신용카드 ( 체크카드 )만 사용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은 사업용계좌만 이용하신 후 사용내역을 정리하면 사업과 관련된 전체 비용에 대해서도 파악이 용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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