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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원숭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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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 처리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관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장부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경비 범위가 헷갈리네요.

대부분 거래처와 식대, 차대 인데, 사업용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 공제와 불공제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 경비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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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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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전부 설명하기엔 그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 본인에게 주로 해당하는 사항을 최대한 파악하고 각 건별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불공제항목

    1.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3.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4. 공연ㆍ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 이용요금

    5. 인건비(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6. 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사업자),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7.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8.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립니다.(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55%EC%A1%B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접대비성 경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불공제합니다.

    식대의 경우, 1인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경우는 접대관련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업무무관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업관련성 있어야 하므로, 사적경비 등 업무무관경비는 종소세신고시

    필요경비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우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입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되었다면 법정 증빙서류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