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자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 분류 및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단순장부 대상자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필요경비가 ‘주요경비(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와 ‘기타경비’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와 임차료는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되지만, ‘재화의 매입’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다소 헷갈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음 항목들이 주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경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1. 업무용 IT 기기 관련노트북, 맥북,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애플케어 등의 구입비용
업무용 사무실 임차료,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자동차 구입 시 감가상각비 처리 여부
자동차보험료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사무실 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
접대비
GPT 사용료, 개발 도구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위 항목들이 주요경비로 처리 가능한지, 또는 기타경비로 간주되는지,
또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25-6호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35770&bbsId=1143
574번 게시물의 PDF 파일
아래 링크의 115번 게시물의 파일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3&bbsId=30000
참고로 파일 첨부가 안되어 링크로 대신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제39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대부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요건에 따라 불공제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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