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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리한여새123
예리한여새123

기준경비율 적용자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 분류 및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단순장부 대상자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필요경비가 ‘주요경비(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와 ‘기타경비’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와 임차료는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되지만, ‘재화의 매입’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다소 헷갈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음 항목들이 주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경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1. 업무용 IT 기기 관련
  • 노트북, 맥북,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애플케어 등의 구입비용

2. 사무실 관련
  • 업무용 사무실 임차료,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3. 자동차 관련
  • 자동차 구입 시 감가상각비 처리 여부

  • 자동차보험료

  • 차량 수리비

  • 자동차세

  • 고속도로 통행료

4. 운영비 및 기타 비용
  • 사무실 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

  • 접대비

  • GPT 사용료, 개발 도구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위 항목들이 주요경비로 처리 가능한지, 또는 기타경비로 간주되는지,
또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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