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경비인정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2021. 04. 11. 10:07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입니다. (1인운영, 서비스업)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하고있는데 비용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인운영이기 때문에

공과금, 사무실월세, 식비, 기름값, 사무실소모품, 광고비, 차량할부금 등이

주로 지출되는 비용인데 소득세 신고시 인정받지못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사업소득 필요경비 범위는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이나, 특히 차량관련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의 필요경비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4.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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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모두 사업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1인 사업자의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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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세무회계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예시 중에는

      1. 1인 사업자의 식비는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 비용처리가 힘듭니다.

      2. 기름값 및 차량 유지비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차종에 따라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구매시 차량금액 전액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후 일정기간동안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할부금을 비용으로 넣는것이랑은 다릅니다.

      2021. 04.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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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임차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가스비, 수도요금, 보안수수료,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접대비

        , 광고선전비, 기부금, 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접대비처럼 세법상 한도가 있을수 있고, 할부원금은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원가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계상합니다.

        2021. 04.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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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경비처리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용카드 사용하기

          사업자용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경비처리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세금을 가산세 등과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3. 현금 지출분

          현금으로 사용한 부분은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방식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생겨난 제도이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 기준금액은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단순경비율 또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021. 04. 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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